본문 내용
貸主(以下甲という)と借主(以下乙という)は賃貸借契約を結ぶ。 第1条 賃貸借期間は平成23年7月1日より平成25年6月30日までの2年間とする。但し必要があれば当事者協議の上本契約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第2条 乙は本物件を居住以外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 第3条 賃料5万円を毎月末日までに乙は甲に翌月分を持参あるいは指定金融機関に振り込むことにより支払う。 第4条 貸室は甲の承諾無くして人員の増加、賃借権の譲渡、転貸をしてはならない。 第6条 乙は貸室内において風紀衛生上若しくは火災危険を引き起こす恐れのあること、近隣の迷惑となる行為、その他犬猫等の動物を飼育してはならない。 第9条 乙が本契約条項に違反した場合又は賃料を滞納した時は契約解除とする。 第10条 乙が無断不在1ヶ月以上に及ぶ場合は本契約は当然解除される。 第14条 連帯保証人は乙と連帯して、本契約から生じる乙の債務を負担するものとする。連帯保証人は本契約の更新がなされた後も連帯責任を負う。
참고 번역
한국어
대여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차용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 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2조 을은 본 물건을 주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월 임대료는 5만 엔으로,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분을 갑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원 증가, 임차권 양도, 전대를 할 수 없다. 제6조: 임차인은 임대 주택 내에서 풍기 위생상 또는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기타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임차인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 임차인이 무단으로 1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본 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제14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을의 채무를 부담한다.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갱신 후에도 연대책임을 진다.
객관식 문제 (2)
문항 1問1 ホンさんがしてはいけないことは何か。
문항 2問2 契約時に必要な物は何か。